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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합니다…이달말까지

등록 2026.08.03 09:55:21

[시흥=뉴시스] 경기 시흥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경기 시흥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이달말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납세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을 납부하면 되고 법인은 규모에 따라 5만~20만원의 기본세율이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면적에 따라 ㎡당 250원의 추가세율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10일 전후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별도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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