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광풍…결국 오남용우려약 된다
등록 2026.08.03 10:42:28수정 2026.08.03 11:08:25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 고시 예정
용기나 포장 등에 문자 표시해야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최근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DB) 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최근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DB) 2026.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규정 개정을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치료제들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개설 약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에 대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이러한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의 이번 고시 개정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홍보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 과대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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