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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연기, 옆 빌라 덮쳐" 울산 페인트 창고 불, 5명 사상(종합2보)

등록 2026.08.03 12:06:29

울산시장 "인화물질 적재 시설 실태조사" 지시

[울산=뉴시스] 8일 오전 울산의 한 페인트공장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8일 오전 울산의 한 페인트공장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2026.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3일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페인트업체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해당 업체 창고가 있는 지상 2층 건물 1층에서 시작됐다.

창고 내부에 페인트 관련 인화물질이 적재돼 있어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화재로 발생한 검은 연기는 건물 양 옆에 위치한 빌라 2곳으로 급격히 확산됐다.

이 불로 창고 옆 빌라 3층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다른 주민 3명은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창고 인근에 있던 60대 남성 1명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후 오전 8시 58분께 큰 불길을 잡으며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다만 창고 내 잔여 인화물질로 인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화재로 주택가 인근 인화성 물질 보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주거지 인근 인화물질 적재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인화물질이 가득 적재된 공간 바로 옆에 원룸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곳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를 단순히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 관내에도 이처럼 인화물질이 적재된 창고와 주거시설이 인접한 곳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며 "구·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실태 파악부터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각 구·군에 관련 시설 실태 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물질 적재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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