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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추가 미성년자 성매수' 정황…경찰 수사 확대(종합)

등록 2026.08.03 12:07:36

포렌식서 추가 피해자 추정 나체사진

경찰, '대화 기록' 압수수색 영장 신청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청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6.07.30.mmercurypark@newsis.com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청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에서 기존 피해 여중생 외에도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 정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메신저에서 추가 미성년자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대화기록과 나체사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두 사람 간 메신저 대화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속 기간 최대한 수사를 보강해 혐의 입증과 여죄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을 세 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판매 권유와 성착취물 제작 등 추가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최 전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1년치 통신기록과 계좌 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영장도 발부받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감추고 6·3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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