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새 형사사법 체계 재 뿌리는 데 급급…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여"
등록 2026.08.04 10:16:40수정 2026.08.04 10:44:25
국힘, 7대 범죄 '전건송치' 후속 입법 움직임에 "평등권 침해"
한병도 "거짓선동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 후속입법 협조하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21387196_web.jpg?rnd=2026080409522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힘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평등권 침해'라고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후속 방안을 두고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내용과 향후 추진할 후속 조치를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렸다"며 "이번 개정의 목표는 분명하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권력의 독점을 끝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재를 뿌리는 데 급급하다"며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후속 조치마저 '땜질'이라 깎아내리며 무지성 비판에 열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 된다"고 했다.
또 "검사는 위법한 수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해당 기관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개별 법률도 10월 2일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는 줄곧 불참해 놓고, 이제 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법제화한 공소기각 조항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신속히 가동해 후속 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조직과 인력, 세부 절차까지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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