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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부경장 구속기소…상급자 검토도 없었다(종합)

등록 2026.09.18 15:31:50수정 2026.09.18 16:12:24

제주지검, 부경장 직무유기 등 혐의 구속기소

허위공문서 등 혐의 추가…8명 대기발령·수사

미발견시 합동심의 형식적…지휘·감독도 부실

경찰, 추가 허위종결 판도라상자 25건 조사중

경찰 수뇌부 "줄사과" 대통령·총리 "경찰 개혁"1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김수환 기자 =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를 일으킨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0대) 경장이 기소됐다.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18일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부 경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8월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이후 같은 달 25일 구속됐다. 지난 1일 구속 송치됐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부 경장의 혐의는 기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 등 행사에 이어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까지 더해졌다.

그는 지난 5월15일 장모(30대·여)씨, 7월2일 박모(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또 내부 시스템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실종자 관리를 하지 못하게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16일과 7월3일 실종자들과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출력해 상급자에게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에 2차, 3차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부 경장 허위종결 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장씨는 실종 104일만, 박씨는 실종 52일 만에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4개 검사실을 이 사건 전담수사팀으로 구성했다.

지난 2일부터 기소 전까지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부 경장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상급자, 동료, 실종자 유족 등 1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부 경장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사건 미종결 시 상급자 보고 및 동료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 부담감이 이유"라고 짚었다. 또 "막연히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하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부 경장의 허위종결 범행은 홀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중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뉴시스] 제주지검이 18일 공개한 경찰 실종 수사 처리 과정. (사진=제주지검 제공) 2026.09.18.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지검이 18일 공개한 경찰 실종 수사 처리 과정. (사진=제주지검 제공) 2026.09.18. [email protected]

특히 부 경장이 실종자 관리시스템인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사건 종결사유를 '변사'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사건 자체가 곧바로 삭제됐다.

시스템을 확인하는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해당 사건이 접수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절차인 '합동심의' 또한 형식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서부서는 합동심의 없이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 간 단체대화방을 통해 소통했다. 이 마저도 112신고사건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할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전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부 경장 사건에 대해 "상급자들의 지휘 및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 상급청은 실종사건 종결 시 경찰관이 실종자와 대면 후 종결할 것을 누차 강조했으나 그러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의 결재 없이 얼마든지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며 "이후에도 상급자는 실종사건 종결사유를 검토하지 않는 등 사후 감독 또한 형식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수사팀 근무자들은 실종자 가족의 애끓는 요청에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2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2026.08.2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2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경찰은 이날 부 경장과 함께 근무한 전·현직 제주서부서 형사과장과 실종팀원 등 8명을 대기발령했다. 경찰청 본청 감찰부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 경장이 종결한 실종사건 중 허위종결 사례 25건을 확인해 여죄를 추궁 중이다.

부 경장 사건 이후 경찰 수뇌부들이 줄줄이 사과했다.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고평기 당시 제주경찰청장 등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또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 개혁 등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지휘부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회의 참석자들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지휘부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회의 참석자들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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