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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집행위와 IAA·CBAM 주요 통상 규제 고위급 협의

등록 2026.09.18 06:00:00수정 2026.09.18 06:42:25

EU 내 우리 기업의 투자·공급망 기여 강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오는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실 및 법무총국, 조세총국, 성장총국, 통상총국 등과 연쇄 면담을 갖고 유럽의 신통상규제에 대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에선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산업통상부 직원들이 협상에 나서 EU의 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우리 기업의 애로와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세주르네 수석부집행위원장실의 드라고슈 투도라케 정책보좌관과 발레르 무타를리에 성장총국 부총국장을 만난 자리에선 IAA가 현지 고용·생산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자동차·철강·원전 등 제도 전반에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헀다.

또 안드레아스 슈타인 법무총국 사법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제도 운영의 명확성 및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우리 업계의 입장이 향후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CSDDD 이행 세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제도 해석 및 기업의 이행 관련 애로를 지속 논의하기 위한 한-EU 간 상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CBAM과 관련해서는 예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을 만나 제3자 검증, 하류재 확대 등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부담 최소화를 건의했다.

특히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재의 경우, 확대 품목범위와 구체적 시행 시기 결정 시 기업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장희 국장은 "EU의 산업·공급망·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상환경"이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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