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2주 된 8000만원 새 차에 '음쓰 폭탄'…아파트·상가 책임 미루기에 차주만 골탕
등록 2026.09.18 06:03:00수정 2026.09.18 06:50:23

사진 SBS 뉴스헌터스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출고된 지 2주 지난 8000만원 상당의 신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터진 오수관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를 뒤집어쓰는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SBS 뉴스헌터스 방송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위로 천장에 설치된 오수관이 터지며 오수가 쏟아졌다. 피해 차량은 출고된 지 보름 남짓 된 8000만원 상당의 신차로, 천장에서 떨어진 물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가 차량 외관과 문 틈새, 트렁크 내부까지 광범위하게 스며들었다.
피해 차주는 "세차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난다"며 "고무 몰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베여서 차 근처만 가면 음식물 쓰레기나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토로했다. 사전 예약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차량을 인도받았던 차주는 불과 2주 만에 차량이 오염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차주는 즉각 해결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상가 배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지상으로 나간다"며 "상가 배관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상가 측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 관리사무소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차장 천장에 위치한 배관이지만 아파트 단지 관리 대상이 아닌 상가 전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상가 상인들 역시 책임 입장을 밝히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해당 상가에 입점한 한 점포 관계자는 "임차인이라서 내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나중에 임대인분하고 통화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차주가 상가 소유주의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서 연락처를 줄 수 없다"는 거절만 돌아왔다. 피해 차주는 사고 발생 후 2주가 넘도록 제대로 된 피해보상 절차를 밟지 못한 채 발만 굴리는 실정이다.
피해 차량은 자동 세차 2회와 전문 세차를 진행했음에도 내부 부품과 고무 패킹 사이에 오염물질과 악취가 남아있는 상태다. 정밀 점검을 실시할 경우 세차비 외에도 추가 부품 교체 비용이 발생해 약 3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청구될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리 주체가 모호할 경우 임차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연락처 전달을 요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공용 공간 내 시설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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