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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강화…반복위반 때 최대 2배

등록 2026.08.04 10:13:30수정 2026.08.04 10:40:25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5년간 한 차례 위반해도 최대 50% 가중…보복조치 엄단

자진시정 감경 최대 50%→10%…조사·심의 모두 협조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폭 강화된 과징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최대 100% 가중되고,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폭은 기존 최대 50%에서 10%로 축소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개정 과징금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올해 하반기 별도로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돼도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낮게 설정돼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공정위는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정액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간을 세분화했다.

하도급법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최대 80%에서 100%로 높이고, 정액 과징금 기준금액도 최대 20억원 수준으로 강화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도 최대 60%에서 90%로 상향된다.

가맹사업법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최대 2.0%로 유지하되 하한을 높였고, 중대한 위반행위의 최대 부과기준율은 1.6%에서 1.8%로 상향했다. 정액 과징금 기준금액도 최대 5억원을 유지하면서 중대한 위반행위의 상한은 4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공통적으로 반복된 법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이 강화된다. 과거 5년간 한 차례 이상 법 위반으로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한편 대리점법은 이미 가중한도가 100%로 설정돼 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대리점 분야의 보복조치 가중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가맹 분야에는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반면 사업자의 조사 협조나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축소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면 각각 10%씩, 총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단계부터 심의가 끝날 때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자진시정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줄어든다.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가맹 분야에서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감경하던 규정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돼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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