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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양도소득 100억 돼도 세금 몇억…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

등록 2026.08.04 11:10:56수정 2026.08.04 14:07:18

"10억 초과 근로소득세 세율은 49.5%인데 부동산 소득은 거의 안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퇴로 열어주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전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금 이야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부동산 투자·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것(부동산 세제)은 조정하기는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근로소득세 조세율이 49.5%가 (연소득) 얼마부터냐"고 물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10억 초과 구간이 45%다. 거기에 가산이 붙어서 49.5%까지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억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게 문제다 그런 이야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5월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 왜 또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사실상 연장하냐,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때 정책 논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해서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기는 하는데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절반만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하지 않았냐"며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을 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책은 입법 예고를 해놨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사이 지적되는 문제들 또는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취합해서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으며 저희가 다시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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