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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40억 빼돌린 전 검찰 행정관 '징역 13년'…쌍방항소

등록 2026.08.04 11:27:22수정 2026.08.04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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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반환 과오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압수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고 약 40억원을 가로챈 3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전 행정관 A(38)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지난 3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이날 항소를 제기하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26일까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중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과오납금 명목 금원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493회에 걸쳐 39억9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22년에 압수된 현금 1억원 상당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9억원 상당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공무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해야 함에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국고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9억원 상당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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