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8월 '구명조끼' 일제 단속…과태료 부과됩니다
등록 2026.08.04 11:49:21

통영해양경찰서는 9~11월 가을철 어선사고 취약시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월 한달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으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에 따른 조치다.
이번 일제 단속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경비함정은 물론 항공기와 드론까지 동원한 '입체적 육·해·공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출항 후 구명조끼를 몰래 벗는 행위 ▲선내에 단순 비치만 하고 착용하지 않는 행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조업 중 미착용 ▲일부 어선원만 착용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7월 한달간은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도 위주의 홍보 활동을 펼쳐 왔으나 8월 일제 단속부터는 적발 시 엄정하게 과태료가 부과(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된다.
단속과 함께 현장 어선원들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 및 실무 관리 교육'도 병행된다.
교육은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위급 상황 시 수동 작동법, ▲사용 후 CO2 실린더 및 자동팽창 카트리지 교체법이다.
박준영 해양안전과장은 "어선사고 취약시기를 앞두고 어선원의 생명과 직결된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며 "구명조끼는 해상 사고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조업 중 올바른 착용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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