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DJ사저 매각 의혹' 무혐의에 "무고죄로 김홍걸 고소할 것"
등록 2026.08.04 17:03:27수정 2026.08.04 17:16:2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21361760_web.jpg?rnd=2026071310280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email protected]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희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각 의혹과 관련해 김홍걸씨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김 최고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 내용을 확인해 보니 김홍걸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코인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며 "사저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제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디로 김홍걸의 무고라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에 기반한 고소는 국가기관을 속여 국가권력을 이용해 개인을 형사처벌하려는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고죄는 매우 중한 범죄"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홍걸이 DJ 사저와 관련해 무슨 일을 꾸몄는지,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24년 8월 한 라디오 방송 중에 김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코인에 투자해 큰 돈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로 인한 상속세 17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저를 100억원에 매각했거나 김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담보로 90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갚지 못해 사저를 매각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김 전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은 코인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저를 담보로 9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김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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