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2→3시간
등록 2026.08.04 15:43:30
단속 유예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해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는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
단속 유예는 해당 시간 서해구 전역의 고정형 폐쇄회로(CC)TV, 이동식 단속 차량, 현장 단속 인력이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용된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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