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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 진상조사 대상 선정

등록 2026.08.04 18:30:59수정 2026.08.04 18:42:23

7월 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대상 선정 통보

이규원 선고유예 확정…재판소원 냈지만 각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권 남용 사건을 추가 진상 규명 필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 2026.08.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권 남용 사건을 추가 진상 규명 필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권 남용 사건을 추가 진상 규명 필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지난달 말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청와대 기획 사정 사건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은 지난달 2일 해당 사건들을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제안서를 보냈다.

이 위원장은 2018~2019년 검사 재직 시절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특정 언론에 해당 사실을 유출했다고 보고 2021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면하는 판결이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가중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월 11일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각하 결정했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선정했다.

이후 미래위는 지난달 18일까지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위한 국민제안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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