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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유형확대…미매각 용지 용도변경 유연화

등록 2026.08.07 13:17:49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국토부,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유형확대…미매각 용지 용도변경 유연화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대상에 종교·유치원·보육시설 용지를 추가하고 장기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도 유연화한다.

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개정은 큰 틀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 일환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유형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주택건설용지와 공장용지에서 종교·유치원·보육시설 용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협의양도인 제도는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원주민 재정착과 수용방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지구지정 제안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도 '지구지정제안 시는 제안일을 말한다'로 명확히 한다. 경영 건전성 기준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돼 문구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지침 개정안은 장기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용지가 최초 공급공고 이후 6개월 이내 매각되지 않을 시 분양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타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변경·공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기반시설용지의 매입기관이 매입 포기 시 준공 후 2년 경과 전이라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갖춘 건설 출자자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변경 시 기초현황 등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계획서 내용에서 생략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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