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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파손해 폐기' 경찰 부부 피의자 조사

등록 2026.08.07 17:28:14수정 2026.08.07 18:10:24

전북경찰청, 증거인멸 혐의로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전북 전주시 모 파출소 소속 A경감과 그의 아내 B씨를 전북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A경감과 아내 B씨는 지난 5월22일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의 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A경감 부부의 휴대전화 파손 사실은 수사 초기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드러나게 됐다.

전북청은 지난달 A경감과 B씨를 정식으로 입건한 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A경감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A경감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다"며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으며, 근시일 내에 내용을 검토해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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