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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 초부터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등록 2026.08.07 17:54:51

경찰청, 수사 공정성 강화 TF 첫 회의

국수본→감사관실…내부비리수사대 출범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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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3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오는 9월 초까지는 경찰관 배우자와 존·비속 사건에 대한 상피제를 시행한다. 또 검사의 요구나 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아울러 신고자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은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날 TF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인력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추세를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제도 개선 과제 이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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