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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유가 대응 '어업인 면세경유 유류비' 한시 지원

등록 2026.08.10 10:39:53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선박 관계자가 어선 정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선박 관계자가 어선 정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고유가로 출어 경비 부담이 커진 어업인을 돕기 위해 면세경유 유류비를 한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어업인 고유가 유류비 부담 완화 한시 지원 사업'에선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경유의 기준가격 초과분 40%를 보전한다.

어업용 면세유는 최고가격제 적용 기준으로 이달에 드럼(200ℓ)당 24만9920원까지 올랐다. 유가 상승 전인 3월(17만6940원)보다 약 41% 높은 수준이다.

지원 기준가격은 ℓ당 909원으로 최근 3년간(2023~2025년) 어업용 면세유 공급 평균 가격이다. 공급가격이 이 기준을 넘는 만큼의 40%를 지원한다.

제주도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1732척에 대해 지원하며 수협 급유소를 통해 공급받은 면세유가 대상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이번 지원에 나섰다"며 "생산비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어선어업 경영 안정을 돕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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