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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탁받고 수사계획 등 알려준 전 경찰관, 2심도 집유

등록 2026.08.11 15:00:00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

돈 받은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받은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C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7일 지인 B씨로부터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파악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향후 계획 등을 2차례에 걸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A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여자인 B씨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을 전달하려고 했다가 피고인이 거절해 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화 및 문자 내용 만으로 A씨가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소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이며, A씨가 당시 근무복을 입고 있던 점에 비춰 B씨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은 A씨가 300만원을 거절하는 바람에 돈을 돌려받았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면서 "위 진술 모두 또는 하나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을 교부받았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사 관련 비밀을 B씨에게 누설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이는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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