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해경 계엄가담 의혹' 김종욱·안성식 불구속 기소
등록 2026.08.12 12:47:14수정 2026.08.12 14:06:24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상태로 재판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 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21351969_web.jpg?rnd=20260706142135)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 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거나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리 끝에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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