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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자단에 '계엄 포고령 공지' 前국방부 대변인 입건…내란 가담 혐의

등록 2026.08.13 11:35:10

前합참 공보실장 "기자들에 문자가 내란 연관? 황당"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문자로 공지한 전직 국방부 대변인과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입건됐다. 사진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2026.08.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문자로 공지한 전직 국방부 대변인과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입건됐다. 사진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문자로 공지한 전직 국방부 대변인과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전직 합참 공보실장 A씨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 등에게 문자로 전달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합참 공보실장을 맡은 엄효식 예비역 대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종합특검이 합참공보실을 표적으로 잡았다고 한다"며 "계엄 포고문 내용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한 게 내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참담하고 당황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과 기자에게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 상황을 알리고, 북한군 도발 시 가장 빠른 시간 내 대응을 하는 것도 공보실의 임무였다"며 "특검은 문자를 전파한 게 범죄라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문자 전파가 없었으면 국민은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팀은 열흘 남은 수사 기간 내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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