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연쇄 화재' 차주들, 손배소 1심 패소…"리콜로 결함 시정돼"
등록 2026.08.13 11:47:02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
차주들 "설계 결함 은폐, 리콜 지연"
法 "리콜 시행해서 하자 존재 안 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BMW 차주와 리스 이용자들이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와 관련해 BMW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13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BMW코리아 입구의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8.13.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16/NISI20200916_0016683554_web.jpg?rnd=20200916165346)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BMW 차주와 리스 이용자들이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와 관련해 BMW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13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BMW코리아 입구의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BMW 차주와 리스 이용자들이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와 관련해 BMW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3일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사용자 김모씨 등 55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MW 차량 구매자 강모씨 등 65명이 BMW코리아 및 공식판매대리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8년 BMW 디젤엔진 차량에서 연쇄적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으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인한 발화를 지목했다.
이에 BMW는 2018년 7월과 11월, 2019년 1월 3차례에 걸쳐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했다.
차주들은 BMW 차량에 설치된 EGR 시스템에 화재 발생에 취약한 설계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의 존재를 은폐, 축소하거나, 리콜을 지연시킨 위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BMW 측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제조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가격 하락 및 운행이익 상실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 화재위험 노출,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또 BMW가 차량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해당 결함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판매대리점들에 대해선 차량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콜을 시행한 이상 BMW 차량 설계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적한 EGR 시스템의 결함은 리콜로 인해 시정됐다"며 "리콜로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BMW코리아가 차량의 수입, 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MW코리아 측이 화재 사고 원인을 고의로 분석하지 않았거나, 원인을 발견하고도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 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리콜로 인해 차량 하자가 치유됐고, 하자 발생 부품에 대한 보증책임은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무상 수리가 의무이기 때문에 BMW코리아가 보증책임 및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BMW코리아의 리콜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BMW코리아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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