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점 영업 재개' 홈플러스, 수정 회생계획안 내달 2일 표결
등록 2026.08.13 11:45:10
전날 2차 수정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안 가결 최종기한, 내달 4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날부터 67개 점포의 영업을 정식 재개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가 내달 2일 열린다. 사진은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방문객들이 입장하는 모습. 2026.08.1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7745_web.jpg?rnd=20260813112318)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날부터 67개 점포의 영업을 정식 재개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가 내달 2일 열린다. 사진은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방문객들이 입장하는 모습.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날부터 67개 점포의 영업을 정식 재개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가 내달 2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내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을 최종 심리·의결하는 자리로,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각각 조별로 표결하게 된다.
회생담보권자 3/4 이상(정산형은 4/5 이상), 회생채권자(2/3 이상), 주주 1/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가결 시엔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 인가로 이어지며, 부결 시에는 속행기일 지정 또는 절차 폐지 검토 등이 진행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법원에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계획안을 관계인집회 심리·결의에 부치기로 하면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가를 채권자 표결 절차가 본격화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즉시항고하자, 법원은 같은 달 21일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재개했다.
당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도 법정 최종기한인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됐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임시휴업 중이던 67개 점포를 가오픈했다. 이날부터 이들 점포의 정식 영업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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