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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주택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록 2026.08.13 13:03:25

내달 18일까지 6주간…거래질서 교란 행위 엄단

부동산원, 주택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다음달 18일까지 약 6주간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행위를 집중 발굴해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계약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등을 위해 높게 계약하는 업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방조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상의 부정 행위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원은 접수된 신고의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위반 행위 유형을 분류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로 이송한다. 지자체는 정밀조사를 거쳐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또 거래가격 거짓신고 유형별 비중과 주요 지역별 접수 경향을 분석해 정부의 실시간 불법 흐름 파악을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 혐의 포착 시 국토교통부에 즉시 공유해 적시 대응케 한다는 방침이다.

이헌욱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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