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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쓰레기소각장 부지 최종공모…연내 무산되면 지정으로(종합)

등록 2026.08.13 16:02:23

'직매립 금지' 법, SRF 가동 중단으로 2031년이 '마지노선'

2032년 본가동 목표, 인센티브 강구…"모두의 일, 협조를"

[광명=뉴시스]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 모습.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DB) 2026.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 모습.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DB) 2026.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민투표 절차에서의 불법 전입으로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광주권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후보지를 마지막으로 공모한다.

2030년 '직매립 금지' 법 시행에 맞춰 사업 추진이 촉박한 만큼, 올해 안으로 공모가 무산되면 시가 적정 부지에 직접 지정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오는 14일부터 10월12일까지 쓰레기소각장 입지 재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소각장 후보지였던 광산구 삼거동 일대 주민 투표 과정에서 위장 전입으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해 2022년부터 후보지 공모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2차례 무산됐으며, 2024년 3차 공모에서 삼거동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부지 선정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일부 찬성 주민이 위장전입한 사실이 수사로 드러 났고, 찬성한 48가구 중 위장전임 12가구가 원천무효되며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선 시는 직접 지정 방식보다는 각 자치구 단위 재공모 절차를 선택했다.

직접 지정 방식은 부지 선정을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주민 수용성이 낮아 전체 사업 추진이 더 더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2030년부터 시행 예정인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이 생활폐기물, 즉 일반쓰레기 전량을 2031년까지는 전량 처리키로 계약돼 있다.

사실상 SRF의 전량 수용이 끝나는 2031년까지는 새로운 비매립 소각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2030년 12월에는 완공,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2032년부터는 시설을 가동해야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설 공사에 2년6개월, 기본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는 소각장 부지 선정이 끝나야 한다.

때문에 시는 올해 안에 후보지 선정 절차가 무산된다면 직접 지정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공모다.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소각장은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 650t 규모로 조성한다. 현재 하루 배출량과 처리능력 일 500여t을 상회하고 반도체 산단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 추계를 감안해도 넉넉한 규모다. 필요하다면 설계 과정에서 단계별 시설 확장 가능성도 열어둔다.

공모 대상 지역은 광주 5개 자치구 전역이며, 시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는 2개 자치구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후보지였다가 취소된 삼도동 일대도 요건만 제대로 갖춘다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요건은 단체 또는 개인 자격으로 공모 신청 가능하나,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면적의 60% 이상 또는 소유주의 60% 이상 매각에 동의해야 한다.

각 자치구는 신청 접수 부지에 대해 입지 여건, 응모 요건 등을 검토·확인한 뒤 공모 신청을 시에 제출한다. 시는 최대한 빠르고 원만한 부지 선정을 위해 자치구와 협약을 맺고 자치구의 검수 의무를 강화했다. 위장전입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보완 조치도 자치구가 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서식도 최소 필수 5개로 간소화했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

최종 입지 선정 지역에는 법적 지원과 특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무엇보다도 소각장 시설이 혐오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국내외 우수 사례를 참조해 미관 상 아름답고 주민 편의 기능을 두루 갖춘 '랜드마크'로 설계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기금도 신설된다.

해당 자치구에는 500억원 규모 특별지원금도 교부한다. 당초 3차 공모와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로 특별지원금에 더해 편익시설·주민지원기금까지 합하면 1000억원 안팎 규모다.

다만 시는 원만한 후보지 선정 절차 추진을 위해 햇빛소득 사업 등 다양한 별도 주민 지원 사업과 연계·결합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만약 시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2032년 내 본격 가동이 어려워지면 시는 관외 소각장으로 반출하거나 민간 시설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연간 막대한 추가 처리 비용이 들게 된다. 이에 대해 시는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라며 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4차 공모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올해 안에 입지 선정 절차가 원만히 끝나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후보지 입지 선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소각장 시설 설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공동체 차원의 문제인 만큼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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