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친족특례…'여교사 몰카' 子휴대폰 파손 경찰 '불송치'
등록 2026.08.13 14:48:39
친족간 특례조항 따라 처벌 불가
형사처벌 별개로 징계 의결 요구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29/NISI20240229_0001490956_web.jpg?rnd=20240229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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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북 전주시 모 파출소 A경감과 그의 아내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청은 형법 내 증거인멸 조항 속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경감과 아내 B씨는 지난 5월22일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A경감의 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지난 6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A경감 부부의 휴대전화 파손 사실은 수사 초기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드러나게 됐다.
전북청은 이들의 행위가 처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수사를 이어왔다.
A경감 등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청은 A경감과 초동 수사를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과의 유착관계도 조사해왔다.
경찰은 수사팀과의 통화 내역 등 통신 내역, 형사사법포털(KICS) 접속 기록,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접촉이 있었거나 유착이 의심될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북청은 A경감에 대해 이달 중으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의 유사한 판례나 소청례, 징계 규정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엄정한 기준에 의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여론에 휘둘려 (징계를) 과하게 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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