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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결정 10월 선고

등록 2026.08.13 15:42:54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결정 10월 선고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법원이 17년전인 지난 2009년 3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보조로브 아크말(37·우즈베키스탄)씨의 재심 개시와 관련해 오는 10월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3일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아크말씨의 재심 청구 사건의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오는 10월15일 재심 개시 여부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8차례 심문을 통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유족, 새롭게 제출된 증거 등을 한 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9년 3월25일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당시 택시기사가 흉기에 베어 숨진 채 발견됐으며, 피고인 아크말씨는 사건 넉 달 후 범행을 자백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아크말씨는 당시 경찰의 협박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다.

아크말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경찰 협박으로 허위로 자백했고, 진술서 작성 등 사건 조사 과정에서 통역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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