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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후보자 2명 지명, 문제 없다"

등록 2026.08.13 15:59:53

황기연 부시장 "인사권 행사 준비, 조례 위반 아니다" 반박

"집행부 실국장 등이 의장·상임위원장 등에게 사전에 설명"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추천제 방식의 정무부시장 후보자 2명 지명과 관련해 "조례를 위반했으며 소통하지 않았다"는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전남광주특별시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13일 오후 무안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추천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이며 조례 위반이나 부시장 임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시장 시민추천제는 취지에 맞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6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총 2차례, 6곳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며 "부시장의 명칭과 사무가 규정된 조례가 개정된 후에 통합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남광주특별시의 행정기구와 직제는 통합 전인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적 체제"라며 "이번 부시장 공모 분야는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명칭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발굴·검증하는 절차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이라며 "시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와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7월 초에 해당 실국장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간략하게 사전 설명했으며 시민추천제 방식의 공모 과정과 선정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소통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추천제는 시민의 참여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 요청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및 정책역량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민형배 시장이 지명한 정무부시장의 직무가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추천제를 통해 지명된 공모 분야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 산업 분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이며 행정기구 조례는 특별시장 밑에 행정부시장·안전민생부시장(국가직), 문화산업부시장·경제농림부시장(지방직) 등 4명으로 구분돼 있다. 

특별시의 시민추천제 공모안과 조례가 불일치 함에 따라 시의회는 법적인 절차 등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조례의 불일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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