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당대표 선거 당원 대리투표 의혹…전직 기초의원 '제명' 징계 회부
등록 2026.08.13 17:54:21
호남 당원 투표기간 중 대리투표 의혹…제명 제소 의결
동행 운동원도 불법 팻말 들고 유세…"절차 안내일 뿐"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민주당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5664_web.jpg?rnd=202604081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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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마감을 하루 앞두고 정청래 당대표 후보 선거운동원이 대리투표 등 의혹으로 당내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당 선거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당원 정달성씨의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정씨가 당규 4호 당직 선출규정 43조 13호에 해당하는 선거 부정(대리투표·피켓 활용 등) 행위를 통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의 지지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
광주 북구의원 출신 청청유랑단 단장인 정씨는 앞서 전날 전남광주 순천시 아랫장 일대에서 거리 유세 과정에서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정씨는 당 선관위가 불법 홍보물로 규정한 대형 팻말을 든 선거운동원 1명과 함께 유세를 벌였다.
특히 장년층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정씨는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당원 투표에 참여하려는 한 시민에게 주민번호를 물어본 뒤 '투표 바로하기를 누르면 된다', '우리 엄니 성함 눌러요' 등의 발언을 하며 온라인 투표를 도왔다.
민주당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 중이다. 대리투표 의혹으로 비춰질 만한 정씨의 언행은 휴대전화 촬영 영상 형태로 유튜브 등 SNS에 유포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해당 영상을 둘러싸고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커졌고, 당 선거부정신고센터에도 접수됐다. 민주당 선관위는 정씨의 행위가 대리투표로 보이고, 불법홍보물인 대형 팻말을 든 점 역시 당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당의 제명 제소 결정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투표방법 안내를 '대리투표'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사자 동의를 받아 증언 영상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바일 투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권리당원이 문의한 투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린 것이다. 후보자 선택과 투표는 해당 권리당원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했다"며 "특정 후보를 대신 선택하거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당내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 행위를 한 당원의 징계 여부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직접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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