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딸에게 '추행 알리겠다' 협박한 70대, 집유
등록 2026.08.15 14:04:24수정 2026.08.15 14:20: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과거 재혼했던 여성의 딸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추행당한 것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구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재혼했던 여성의 딸 B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한테 추행 당했던 것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0년께 B씨의 모친과 재혼해 2018년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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