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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가드레일 '쾅', 1명부상·車전소…운전자 불구속

등록 2026.08.16 11:31:33

[당진=뉴시스] 14일 오후 10시55분께 충남 당진 고대면 진관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당진소방서 제공) 2026.08.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14일 오후 10시55분께 충남 당진 고대면 진관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당진소방서 제공) 2026.08.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진경찰서는 A(20대)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5분께 고대면 진관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격자로부터 "차량이 전복되고 불이 났다. 전기차는 아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10여대를 투입해 15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었고 그렌저 차량이 모두 타 30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해 A씨가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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