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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당 간부들 불구속 기소

등록 2026.08.18 09:35:33수정 2026.08.18 10:04:24

한모 당대표 등 9명 재판행

6월 구속영장은 '방어권 보장' 이유로 기각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2026.06.16.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2026.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민중당) 전·현직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한모 당대표 등 민중당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 대표 등은 2016년 11월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이념과 활동을 계승한 환수복지당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복지당은 이듬해 8월 민중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한 대표 등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

한 대표 등은 당시 "민중당은 합법, 합헌 정당"이라며 북한과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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