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겸직' 적용대상 확대…의사회 "재검토 해야"
등록 2026.08.19 13:19:54
복지부, 필수의료 공백 해소 위해 개원의 겸직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시의사회 전경. (사진= 서울시의사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02026750_web.jpg?rnd=20251224132611)
[서울=뉴시스] 서울시의사회 전경. (사진= 서울시의사회 제공)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즉각 재검토하고 개원의 겸직 확대라는 미봉책을 중단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당초 목적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었다"며 "그런데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는지와 관계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개원의 의료기관 근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약 11개월간 본인이 개설한 곳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는 모두 100명이었다.
또 외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 상당수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반면, 정작 분만·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규제의 예외를 확대한다고 필수의료 인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필수의료라는 명분으로 허용한 예외라면 그 혜택 역시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집중돼야 한다"며 "설립 주체만을 이유로 포괄적인 예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개원의의 겸직 제한이 아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 위험과 난이도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등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한시허용 대상에 포함시킨 정책적 근거와 필요성 공개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즉각 재검토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필요한 경우로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 ▲개원의 겸직 확대를 중단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적정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예외가 필수의료와 무관한 복수 의료기관 근무를 확대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즉각 재검토하고 제도를 당초 목적에 맞게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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