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끼리 술먹다 폭행 시비…"처벌 안원해" 합의, 불송치
등록 2026.08.20 10:09:32수정 2026.08.20 11:08:24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서로 폭행 시비가 붙었다.
후임 경찰인 B경사가 A경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로 같은 부서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이후 이들은 서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따라 사건이 불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 중 하나인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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