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속도 낸다…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추진
등록 2026.08.20 11:31:03
2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국방부 업무보고
전작권 전환 이전 6개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완료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안전규제 기반도 마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3391_web.jpg?rnd=2026081913181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는 등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미국과의 핵연료 협의도 본격 추진한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국방정책 방향과 주요 국방 현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을 가시화한다. 또 연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고 2027년에는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전까지 총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L-SAM·M-SAM·장사정포요격체계 등을 확보해 우리 핵심시설 및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중첩복합다층방어 능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위력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성능을 개선해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기술을 활용해 국내 건조를 추진하고, 미국과는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중심으로 협의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의 및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도 정부입법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사업 의사결정체계와 획득 특례, 원자력 안전규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핵잠수함 원자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규제 기반도 마련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는 핵잠수함용 핵물질 관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군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040년을 목표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된 첨단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한다. 현역병은 감축하는 대신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늘리고 상비예비군을 확대해 국방 총 인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해 비무장지대(DMZ)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AI 기반 GOP 경계체계와 무인지상감시센서, 정찰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접경지역 북한군의 신형 방사포·자주포·전술미사일 배치에 대비해 대화력전 수행체계와 대드론 전력도 보강한다.
국방부는 이밖에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과 군 정보기관 개편, 장병의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육·해·공군 통합 형태로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영역에 접목해 전방위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자주국방 역량을 구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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