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서 반대투표 임할 것"
등록 2026.08.20 13:01:10수정 2026.08.20 14:38:27
통과 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최장 330일→90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8.2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4871_web.jpg?rnd=2026082011564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법이 올라올 건데 저희는 반대 의사를 전하고 반대투표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 최장 '330일'이었던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으나,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며 토론도 자동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거수기법'이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여야가 합의한 법안 70여개가 순차 처리될 예정이다. 쟁점으로 꼽히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일부 법률은 이날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다음 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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