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다른 남자와 귀가 격분'…옛 연인 집서 흉기 난동 60대 중형

등록 2026.08.20 14:35:46수정 2026.08.20 15:46:23

아파트 침입해 범행 2명 부상…광주지법, 징역 10년 선고

[전남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6.08.05.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6.08.05.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과거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2시19분께 전남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내 세대에 무단 침입한 뒤 50대 남녀 B·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복도식 아파트인 B씨의 자택 방범창을 공구로 뜯고 들어가 숨어 기다렸다. A씨는 새벽시간대 헤어진 연인 B씨가 다른 이성 C씨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에 격분,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와 C씨 모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B씨를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고 납치할 생각이었다"면서 범행 고의는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B씨의 주택에 침입한 뒤 기다렸다가 B씨 등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장기와 손가락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했다. 그런데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폭력 전과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