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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현금지원 페널티’…경남교육청 공약 영향받나

등록 2026.08.23 05:00:00

[창원=뉴시스] 권순기 경남교육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권순기 경남교육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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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선심성 현금지원을 하는 교육청에 벌칙을 주기로 하면서 권순기 경남교육감의 공약 추진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수 변화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는 새로운 계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과 새 산식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으로 이전해 영유아와 고등교육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권순기 교육감의 주요 공약은 ▲유아부터 고교생까지 학생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Edu-CARE(에듀-케어) 통합형 바우처' ▲중·고교생 100원 등하교 버스 ▲아침 간편식 무상 제공 ▲초등 방과후·돌봄비 전액 지원 ▲사립유치원 방과후비 지원 현실화 등이다.

이 가운데 내달 시작 예정인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 안성시, 울산 북구청, 충남 청양군 등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교육청 단위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유일하다.

이 사업은 사업비 4억1175만원을 투입해 도내 초중고 학생 1200명에게 최대 75일간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26일까지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31일 6개 학교 이상을 최종 선정한다.

아침 간편식은 정규수업 시작 전 독서, 체육, 예술, 자율학습, 아침돌봄교실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식 기준 4200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학교 여건에 맞춰 과일, 빵, 떡, 구운 계란, 죽, 우유, 요구르트 등 간편조리식품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본부장은 "현재도 초중등 교육에는 학부모 부담 수입이 존재하는데, 비용과 학교 운영비가 줄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능력에 따라 교육 서비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권순기 교육감 공약 관련 예산을 정부·지자체 협업, 도의회 소통 등을 통해 확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내국세 연동 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폐지로 전체 예산이 줄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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