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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휴가 넉넉하게" 호텔신라,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 지원[유통家화만사성]

등록 2026.08.23 07:00:00

모성보호·육아지원 위해 30개 제도 운영

근로시간 단축·휴직 등 법정 기준 상회


(사진=호텔신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호텔신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호텔신라가 임신기부터 출산기, 육아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자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를 촘촘하게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총 30개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중 18개는 법적 의무 수준을 넘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임신·출산 지원 제도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하면 휴대용 유모차, 유아식탁, 튼살크림 등 임신 축하선물을 제공한다.

또 임신 기간 전체에 대해 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근무)을 유급으로 지원한다. 이는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에 한해 적용하는 법정 기준을 넘어선 수준이다.

임신·출산 관련 검진 등에 대한 단체 실손보험도 지원한다.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한 임신기 안정휴가, 최대 1년의 난임 휴직과 난임 치료비 지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유·사산 휴가도 운영하고 있다. 출산 축하선물 및 출산 축하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에도 제공한다.

육아기 지원을 위해서는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년의 후생 육아휴직과 후생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돌봄 휴직·휴가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지원한다. 육아 및 가족돌봄을 위한 자유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출근 시간을 10분 단위로 자율 선택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은 최대 6개월의 취학자녀 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친화 제도로 자녀 입학·졸업 휴가, 복직 축하금, 초중고 입학 자녀 선물, 유치원 보육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과 여성 전용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 관련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호텔신라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난 2024년 12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임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호텔신라는 2004년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솔바우마을과 연계해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표고버섯 및 산마늘 수확 체험, 딸기모찌 만들기, 떡메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임직원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호텔신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호텔신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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