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 얘기 그만" 운전 중인 대리기사 때린 60대 벌금형

등록 2026.08.23 06:14:00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정치적인 얘기를 그만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말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본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대화하던 도중 특정 정당에 대한 욕을 계속했고 이에 B씨가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던 B씨의 뺨을 손으로 1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