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69건 적발
등록 2026.08.23 08:29:09
행정처분 49건, 수사의뢰 9건, 경고·시정 11건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 등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67곳에서 불법 중개행위 69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27일~6월19일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 위반 행위 9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위반과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이다.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 초과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포함됐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 권한 여부나 담보·우선 권리 설정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을 재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를 입힌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그 결과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총 933곳(88.3%)이 실천과제를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은 101곳, 미동참 9곳, 폐업·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한편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 5~6월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대상으로도 합동점검을 벌여 무등록 중개 의심 2건, 이중등록 의심 1건 등 3건을 수사 의뢰했다. 폐업 후 간판 미철거, 공제증서 미게시 등 4건은 현장에서 시정 및 행정지도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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