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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K-브랜드 정부인증' 참여사 모집…해외 짝퉁 대응

등록 2026.08.24 09:29:06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모집…국가인증상표 사용 허용

중기에 정품인증기술 도입비 최대 2억 지원

[대전=뉴시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안내물.(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안내물.(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K-브랜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참여할 기업 모집이 시작됐다.

지식재산처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의 사용을 허용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자부담률은 50%이며 현물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다. 대기업도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증명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만들고 이를 해외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재처는 9월 중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한 뒤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제품에 사용하고 상표에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품 확인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지재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되면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활용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한다.

이후 지재처와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과 세관 통관보류 등을 요청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재처는 '국가인증상표 등록→기업 사용→정품인증→실시간 모니터링→위조 의심 시 정부 대응'으로 이어지는 K-브랜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 해당 기업의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돼 있어야 하며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개별 기업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던 체계에서 정부가 기업과 원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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