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남편 다신 안 만난다" 빌더니…불륜 잡히자 스토킹범 몰아세운 내연녀

등록 2026.08.26 01:00:00

[서울=뉴시스] 남편의 외도 때문에 결별을 고민하던 중 불륜녀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남편의 외도 때문에 결별을 고민하던 중 불륜녀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동거 중인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던 40대 여성이 내연녀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4일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불륜 여파로 갈등을 겪다 내연녀에게 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A씨의 제보 내용을 전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동거했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이들은 A씨가 어릴 적부터 살던 동네에 신혼집을 구했고, 인근에 거주하던 A씨의 남자 동창 커플과도 자주 교류했다.

신혼 기간 동안 A씨 부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생활 방식 차이로 점차 갈등을 겪었다. A씨는 "청결 문제로 특히 자주 부딪혔다"며 "남편이 자신과 조금이라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욕설을 하거나 밀치는 등 과하게 화를 냈다"고 밝혔다.

갈등을 겪던 중 남편이 집을 비우고 다음 날 아침에 들어오는 사건도 발생했다. 남편은 "친구 집에서 잤다"고 말했지만, A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동창에게 "불안하다"고 말했다.

A씨와 동창이 대화하던 순간, A씨의 남편과 동창의 여자친구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동창의 여자친구는 불륜 관계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했고, A씨는 "똑같은 짓 하지 말고 내 남편과 절대 엮이지 마라"고 답했다.

사건 이후 동창은 여자친구와 헤어졌지만 A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던 A씨는 남편이 여전히 해당 여성과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성은 A씨에게 적발될 때마다 용서를 구하며 선물을 보냈지만, 그러면서도 연락을 끊지 않았다. 남편 역시 여성의 연락을 받아줬다.

남편의 태도를 본 A씨는 결별을 결심했고,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남편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여성에게 욕설을 내뱉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자 여성은 욕한 내용을 편집해서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씨가 화내는 것을 참고 지냈는데, 그 수위가 세져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락은 상대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왔고, 내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하소연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실제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며 "누구 잘못으로 파탄됐느냐만 증명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지훈 변호사는 "스토킹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본인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