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친구 차 몰래 타고 52㎞ 달린 20대…징역 6월
등록 2026.08.25 09:55:22수정 2026.08.25 10:38:25

의정부지방법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부천시의 한 빌딩에 주차돼 있던 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허락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의 차량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부천에서 의정부까지 약 5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구속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고, 이번이 세번째"며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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