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국회 찾아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등록 2026.08.25 18:09:53
"도시민박업 특례 대전 적용하면 체류형 관광 늘어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제선 중구청장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을 찾아 지속가능관광도시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중구청 제공) 2026.08.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1144_web.jpg?rnd=20260825174349)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제선 중구청장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을 찾아 지속가능관광도시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중구청 제공) 2026.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구에 따르면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인 김 구청장은 이날 국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의원 등을 만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민형배·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이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김 구청장은 대전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실증특례'를 대전에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숙박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는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 요건, 성과 평가 기준,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김제선 구청장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관광이 지역 관광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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