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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0대女 실종 허위종결…경찰, '교통사고 사망 삭제' 늦게 인지

등록 2026.08.27 13:20:12

7월 2차 신고…시스템 '교통사고 사망자'

가족에 안내 없어…허위종결 의심 못해

경찰 "안전 발견 최우선 상황이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고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문이 이어지자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제주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6.08.2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고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문이 이어지자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제주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 30대 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실종자가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됐음에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인지 조차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30대·여)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는 지난 5월15일께 접수됐다. 장씨 연인이 신고했다.

당시 실종팀 당직자 부 모(30대) 경장은 장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가족들에게 '연락이 됐다' '잘 있다'고 안내했다.

부 경장은 또 내부 실종자 관리 프로그램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관리대상에서 삭제했다.

두 달동안 장씨와 연락이 닿질 않자 가족은 7월19일께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장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노원서는 해당 신고를 제주서부서로 이첩했는데, 두 경찰서 모두 시스템 상 기재된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종신고가 두 차례나 접수됐음에도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 의문점을 갖지 않고 처리하면서 부 경장의 허위종결 사안을 인지할 기회도 놓쳤다는 지적이다.

부 경장은 8월14일 도내 실종사건을 연이어 허위종결한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차 실종신고 이후 장씨에 대한 휴대폰 기록 등 생활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실종자의 안전과 발견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 '교통사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초기 인지가 늦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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