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거주 외국인 주민, 9월부터 의료비 혜택…최대 500만원
등록 2026.08.27 14:36:19
3개월 초과 주민·자녀, 중위소득 100% 미만 대상

경주시청
하반기 중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시범 운영하며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외국인의 부담을 덜게 한다.
경주에 90일을 초과해 거주 중인 외국인과 그 자녀가 대상이다.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00%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지원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수술비와 이에 준하는 시술비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체 의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역 의료기관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경주굿모닝병원, 큰마디큰병원 등 4곳을 이용해야 한다.
시는 연말에 예산 집행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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