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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폭 처벌에 보복"…제주 아내 살해 전직 경찰 구속영장

등록 2026.08.27 15:14:13수정 2026.08.27 16:26:24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서귀포경찰서는 전직 경찰 A(50대)씨에 대해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포격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질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전직 경찰관은 가정폭력 처벌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30분을 전후해 접금근지 명령을 어기고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아내 B씨 주거지에 침입,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타 지역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 22일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렌터카를 빌린 뒤 서귀포시로 이동해 심야시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주거지 창고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오전 렌터카를 반납한 뒤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항공기를 타고 달아났다.

23일 오후 1시께 A씨 가족이 'A씨가 자살기도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색에 나섰고, 범행 현장에서 B씨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24일 0시30분께 경기도 구리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9월 예정된 가정폭력처벌법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우려돼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B씨 주거지에서 B씨에게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분리조치 차원에서 A씨에 대해 피해자 연락금지 및 주거지 접근금지 등을 조처했다.

A씨는 당일 재차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임시조치와 함께 B씨 주거지 순찰, 긴급상황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했다.

B씨는 올해 2월께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자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내년 3월까지 B씨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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