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환승센터 행정사무조사 마무리…허가·공공성 문제 지적
등록 2026.08.27 15:19:59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21일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지 내 환승센터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인 피큐건설 간 공사중지가처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2026.07.21. ah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02192549_web.jpg?rnd=20260722111414)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21일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지 내 환승센터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인 피큐건설 간 공사중지가처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2026.07.2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동구의회는 북항 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동구청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진행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9월14일 작성하고, 다음날인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철호 동구청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특별위원회는 입체공공보행통로의 단차가 최초 건축허가 신청 당시부터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던 점에 집중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입체공공보행통로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허가권자인 동구청이 최초 허가 단계에서 부산항만공사(BPA)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북항재개발 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의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구청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 부지 소유자인 BPA에는 향후 미분양 부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보완해 시민의 보행권과 조망권, 공공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허근형 특별위원장은 "북항재개발 사업은 100년 넘게 항만으로 사용되어 온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의 공공적 가치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고밀도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승센터 사업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 환승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피큐건설이 설계한 보행통로 높이로 인한 시민 조망권 침해 문제를 두고 BPA와 피큐건설 간 이견이 이어져 왔다.
동구청은 지난 21일 피큐건설에 건축법 위반을 근거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 BPA와 피큐건설 간 지구단위계획위반·개발기한 도과에 따른 지연배상금·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 미제출 등 사업과 관련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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